안녕하세요.
최근 이직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더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누구나 이직을 결심하실 텐데요.
두 번째 회사 퇴사인데.... 두 번의 퇴사 모두 쉽지 않았네요.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퇴사란 정말 회사랑 얘기가 잘 돼야 편한 것 같네요.
아직 퇴사 전인데, 푸념이자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안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써 봅니다.
퇴사가 힘든 이유 (개인적인 사유)
1. 회사내 인력 부족
회사를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당장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를 한다 해도 회사에서 쉽게 놔주시질 않더라고요.
지금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해라. 인수인계는 누구한테 언제 해주실 거냐 얘기를 꺼내시면서 말이죠.
2. 직원이 말을 잘 들어서
회사에서 윗분들의 지시가 있을 때, 그냥 꾸역꾸역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전 직장 두 군데에서 모두 못 고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구슬리기 쉬운 사람이다 보니, 회사에서 아쉬운 얘기를 하며 흔듭니다.
3. 상관의 퇴사 의견 묵살
이건 2번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직장 두 곳 모두 의견을 묵살당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퇴사하는데 한 달도 넘게 걸렸던 거 같습니다.
저의 퇴사의 결정권자께서 제가 이야기만 하러 가려면, 나중에 얘기해라 아니면 출장을 가셔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직장은....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지만, 꿏꿏이 얘기했습니다. 예의 없어 보이긴 했겠지만요.
그렇다면 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회사의 상사마다 개별 차이가 다 있을 테니깐요.
저 같은 경우 너무 답답해서 고용노동부에 전화도 해볼 정도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퇴사는 2주~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달을 저희에게 강요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본인)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것과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본인)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라는 두 가지 항목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회사에서 한 달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일 퇴사도 문제가 안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그렇게 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건 X)
제일 좋은 건 회사가 퇴사를 안 시켜주더라도 퇴사 통보 후 한 달만 채우고 그만두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겠죠?
회사에서 합의 퇴직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였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전에 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하셔도 무방합니다.
4대 보험이 두 업체에 소속되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하시고 따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퇴사를 안 시켜줘서 후임자 구해달라, 고용노동부에 확인 전화한 이야기, 개인 사정 등을 이야기하며, 안 좋게 퇴사하게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했으니, 회사에서 더 붙잡는 다고 생각도 합니다.
일을 못하는 직원이 퇴사한다 하였을 때는 바로 퇴사시키는 모습도 보았으니깐요.
퇴사가 쉽지 않고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투덜거리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여러분의 신중하지만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